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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522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1>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654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유권 취득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된 습득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65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고한 유실물 및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유실물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1>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유실물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지서ㆍ파출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서장이"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하며, 동조제3항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및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경찰서장은"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장이"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조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국고"를 "국고 또는 금고"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고귀속"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 귀속"으로,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경찰서장이"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한다.
⑫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268호,199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9호,1996.10.28>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4호,1969.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