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제6조(공공기관)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7]
시행 2022.3.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7]
시행 2022.3.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