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1조의2(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듣기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30] 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