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듣기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