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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90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4제3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에 유치원을 전출한 유아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다른 유치원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68호,202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65호,2022.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21.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한 통보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지원 대상 여부 등의 통보 기간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5호,2020.7.30>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2020.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검진 결과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한 건강검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강검진 결과의 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제2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0호,202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19.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확인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8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5.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201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2013.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72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호,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아교육법」 제25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초등학교ㆍ유치원"을 "초등학교"로, 같은 호 단서 중 "고등기술학교 및 유치원"을 "고등기술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의 유치원ㆍ중학교의"를 "국립 중학교의"로, "공립의 유치원ㆍ중학교"를 각각 "공립의 중학교"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사립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의"를 "사립초등학교의"로 한다.
부칙 <제98호,20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10.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2009.2.27>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07호,2007.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ㆍ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902호,2007.2.28>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호,2005.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아교육비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제5조의 규정은 2016년 2월 29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2.28, 2009.2.27, 2011.2.28, 2011.12.30, 2014.2.27>
③(유치원의 급식시설ㆍ설비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후 3년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