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27>
1. 제2조의5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 및 내용: 2022년 3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공표대상 금액 기준: 2022년 3월 1일
[본조신설 2015.12.31]
시행 202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