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6(건강검진)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2.27, 2020.7.30, 2022.6.29>

1. 삭제<2022.6.29>

2. 삭제<2022.6.29>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6.29>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및 비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27>

④ 삭제 <2020.4.27>

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ㆍ격리 또는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29>

⑥ 삭제 <2022.6.29>

[전문개정 2013.12.10][제2조의5에서 이동 <2020.7.30>]

시행 202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