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

① 원장은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3>

1.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유아와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유치원의 수업을 월 전체에 걸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③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7>

[본조신설 2011.4.22][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11.4.22>]

시행 202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