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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52호,2026.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중앙유아교육위원회는 같은 영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29호,2024.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99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행사 개최 및 휴업일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에 개최하는 유치원 행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02호,2022.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80호,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 통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 받은 폐쇄인가에 대한 통지 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145호,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53조"로 한다.
부칙 <제31022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41호,2020.8.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865호,2020.7.28>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91호,2020.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99호,2020.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42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등적인 재정지원의 세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아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치원급식소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제22조의11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부칙 <제30024호,201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4조의3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재원생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할청이 유치원의 운영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치원규칙에 제10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인ㆍ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697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111호,2017.6.20>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02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00호,2016.9.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26호,2016.6.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71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62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46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4항, 제17조의2제3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2조의4,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074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7조, 제3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 제31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수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유아수용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45호,2012.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제33조 제목ㆍ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방과후 과정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제2항(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유치원 과정의 종일제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을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종일제를"을 각각 "방과후 과정을"로 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609호,20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242호,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85호,2011.9.30>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