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2.8.31>
[전문개정 2010.5.31]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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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2.8.31>
[전문개정 2010.5.31]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