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듣기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31]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