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듣기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본조신설 2012.8.31][제2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6은 제22조의7로 이동 <2020.7.28>]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