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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4장 비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2013.3.23>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전문개정 2010.5.31][제목개정 2012.4.20]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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