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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5조의2(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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