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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아교육법 › 제3장 교직원

유아교육법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21-2 (Guarantee of Young Children's Human Rights)

① 유치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Theð더 founderf파운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and앤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treaties.트r리티즈

②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2) When웬 educating에저케이팅 young영 children칠드r런 or오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shall섈 not낫 inflict인f플릭트 physicalf피지클 pain페인 on안 young영 children칠드r런 by바이 using유징 tools,툴즈 theirð데어 bodies,바디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inflict인f플릭트 mental멘틀 pain페인 on안 young영 children칠드r런 by바이 shouting,샤우팅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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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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