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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아교육법 › 제3장 교직원

유아교육법 제21조의6(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21-6 (Protection of Teachers' Personal Information)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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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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