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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아교육법 › 제4장 비용

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26 (Bearing of Costs)

① 삭제 <2012.3.21>

(1) Deleted.딜리티드 <2012.3.21>

② 삭제 <2012.3.21>

(2) Deleted.딜리티드 <2012.3.2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24>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rivate프r라이v벗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nd앤드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m,ð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kindergarten킨더가튼 teachers,티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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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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