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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

①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7.8>

1. 가두리등 낚시터: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

2. 수상낚시터: 시설면적 4.6제곱미터당 1명

②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7.8>

1.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지정한 종류의 미끼 외의 미끼 사용 금지

2. 음주 및 취사행위 금지

3. 분뇨ㆍ쓰레기 등의 해상투기 금지

4. 야간낚시 금지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안내하는 사항의 준수

③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7.8>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그 밖에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7.8>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안전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7.8>

1.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2.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여부

3.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4.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의 준수 여부

[본조신설 2007.3.30][제목개정 2008.12.31]

시행 2026.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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