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듣기 「수산업법」 제62조제5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시행 2026.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