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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1038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