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 해당 연도 정책의 추진방향
2. 해당 연도 정책의 세부 추진계획
3. 해당 연도 정책의 추진에 드는 비용 및 그 재원 조달 계획
4.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5.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4.11>
시행 2024.7.3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