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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 해당 연도 정책의 추진방향

2. 해당 연도 정책의 세부 추진계획

3. 해당 연도 정책의 추진에 드는 비용 및 그 재원 조달 계획

4.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5.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4.11>

시행 2024.7.3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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