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로서 건립 비용의 지원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3.4.11>
1. 유엔군 참전과 관련된 기념관 및 전시관
2. 유엔참전용사의 공훈과 유엔군 참전에 관한 사실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 전공비, 추모비, 위령탑, 동상 및 그 밖의 조형물이나 상징물
3. 유엔군 참전과 관련된 전투 또는 장소를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행 2024.7.3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