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인 유엔참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로 한다. <개정 2024.7.23>
1.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건립된 유엔참전시설
2.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모집 또는 모금으로 건립된 유엔참전시설
3.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국내 민간단체,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관리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유엔참전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4.11>
1. 유엔참전시설의 보수 및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유엔참전시설과 관련된 안내판의 설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유엔참전시설과 그 주변 시설 등의 붕괴ㆍ파손으로 인한 복구비용 또는 정화비용 등 해당 시설의 관리에 큰 부담이 되는 비용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시행 2024.7.3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