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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117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