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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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