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3. 제11조에 따른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재외공관에 관련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