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