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년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유엔참전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4>
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 방안
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5.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
6.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관련 국내외 홍보 방안
7.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