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년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유엔참전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4>

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 방안

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5.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

6.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관련 국내외 홍보 방안

7.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