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6ㆍ25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유엔참전용사의 발굴 및 공훈 선양
2. 유엔참전용사의 사망 또는 국내 안장(安葬) 시 예우 및 지원
3.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추모 및 기념 사업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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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6ㆍ25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유엔참전용사의 발굴 및 공훈 선양
2. 유엔참전용사의 사망 또는 국내 안장(安葬) 시 예우 및 지원
3.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추모 및 기념 사업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