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정보제공)
법 제4조제7호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는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중 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관한 사항
시행 2023.6.2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