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의5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5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3조의2제1항ㆍ제5항,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3조의4제1항ㆍ제2항, 제23조의6제2항, 제23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3조의9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3조의11제1항ㆍ제2항, 제23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4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6호 및 제32조의4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62>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 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으로 한다.
⑨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1001호,2020.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9호,2018.11.6>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3조의4제3항 및 제23조의5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7046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결정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993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폐쇄신고를 하는 연구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출국에서 선적(船積)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위해성심사를 신청하거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업, 수산업"을 "축산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농림수산업"을 "농림축산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6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복지부
가. 연구시설에서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나.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다. 그 밖에 보건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6. 바다 및 내수면에 서식하는 생물종인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양수산부
7. 식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및 별표 1 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3931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57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6> 까지 생략
<1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전단,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6항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ㆍ제9항 및 별표 1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2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부는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용과 임업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수산부는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국토해양부는 해양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본문ㆍ제7항 전단, 제3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ㆍ제9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농림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4항 본문ㆍ제9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19062호,2005.9.30>
이 영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