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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위해방지 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해방지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배치할 것

2. 원인제거 및 피해방지에 관한 조치를 시행할 것

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

4.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방지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제공받은 위해방지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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