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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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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수료)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공립 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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