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5년 마다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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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5년 마다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