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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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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위해성심사의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성심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내용을 위해성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12.1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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