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인체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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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인체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