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재원 확보)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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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