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끼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는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