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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791호,2018.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호,2017.11.27>
이 규칙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