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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통상부

6.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80>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30>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938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46호,2017.8.16>

이 영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제4항제2호, 제16조 및 별표는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