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 등)
① 외교부장관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 현황 및 소관 업무에 관한 정보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이하 "국가연락기관"이라 한다)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이하 "국가점검기관"이라 한다)
2. 그 밖에 사무국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정보(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책임기관 및 그 소관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10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사항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방법 등에 관한 정보
5. 법 제12조에 따라 접근 및 이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국내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외교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외교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서로 공유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