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통합신고시스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전자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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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전자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