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