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4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한 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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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한 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