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간의 유전자원등
2.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등
3. 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등
4.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등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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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간의 유전자원등
2.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등
3. 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등
4.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등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