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6조(지원시책의 수립)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현황의 조사
2.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에 관한 국내외 정보 제공
3.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4. 그 밖에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