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거나 유통연수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은 해산 또는 폐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본조신설 2006.6.3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