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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1. 공동집배송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법인 또는 조합에 한한다)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4.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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