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
[본조신설 2006.6.3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
[본조신설 2006.6.3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